경남 양산경찰서는 22일 굿을 해야 건강이 좋아진다고 속여 굿값 등으로 1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무속인 A(47·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월 감기 몸살 증세가 잘 낫지 않아 찾아온 B(42·여)씨에게 “몸안에 혹이 있는데 악화돼 죽을 수 있다. 굿을 해야 낫는다”면서 돈을 받고 부산시 기장군 모 굿터에서 굿을 해 주는 등 2016년 3월까지 86차례에 걸쳐 굿값·기도비 명목으로 12억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한 피해자에게서도 굿값과 기도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B씨는 무속인 A씨의 말에 깊이 빠져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부모 집까지 은행에 담보로 맡겨 굿값을 마련했으며 주변 지인들로 부터도 수백만~수천만원씩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통상적으로 굿 한차례 비용은 300만원~500만원인데 비해 A씨는 터무니 없이 많은 굿값은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경찰조사에서 “B씨 등이 굿을 하겠다고 스스로 동의한 것이지 강요하지 않았으며 9차례 굿을 하고 1억여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빌려주었던 돈을 받은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양산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월 감기 몸살 증세가 잘 낫지 않아 찾아온 B(42·여)씨에게 “몸안에 혹이 있는데 악화돼 죽을 수 있다. 굿을 해야 낫는다”면서 돈을 받고 부산시 기장군 모 굿터에서 굿을 해 주는 등 2016년 3월까지 86차례에 걸쳐 굿값·기도비 명목으로 12억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한 피해자에게서도 굿값과 기도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B씨는 무속인 A씨의 말에 깊이 빠져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부모 집까지 은행에 담보로 맡겨 굿값을 마련했으며 주변 지인들로 부터도 수백만~수천만원씩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통상적으로 굿 한차례 비용은 300만원~500만원인데 비해 A씨는 터무니 없이 많은 굿값은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경찰조사에서 “B씨 등이 굿을 하겠다고 스스로 동의한 것이지 강요하지 않았으며 9차례 굿을 하고 1억여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빌려주었던 돈을 받은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양산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