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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 내홍 수습

문무일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 내홍 수습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5-21 18:06
업데이트 2018-05-2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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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사태 후 내외부서 손질 조언…의사결정·이의제기 이용률 저조

“상급자 지시 기록하는 것 부담”
文총장 “구성원 뜻 합치되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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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항명 사태 이후 본격적인 내부 수습에 나섰다. 문 총장은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선할 뜻을 밝혔다.

 문 총장은 21일 오후 3시 30분쯤 검찰 내부망 이메일을 통해 검찰 직원들에게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긴 불미스러운 일로 검찰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심려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검찰총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을 겪으면서 검찰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과 소통의 방식이 시대 변화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했다”며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정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메일 발송에 앞서 문 총장은 고검장들의 요청으로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검장들은 ‘이번 일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선 엄정한 대응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결정 투명화 방안과 이의 제기 제도를 도입했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4년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하며 이의 제기 규정을 신설했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검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월부터 ‘검사의 이의 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검사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 결정 결과도 서면으로 남기도록 규정했다. 이의 제기를 한 검사에 대한 불이익도 금지했다.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속 지검장은 상급청에 이의 제기 발생을 보고해야 하고 관련 서류는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4월부터는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휘·지시 내용 등 기록에 관한 지침’도 제정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견(異見)이 생길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반드시 기록하게 했다. 예를 들어 부장검사가 ‘법리 검토를 다시 하라. 증거를 보강하라’ 등의 이유로 결재를 반려하면 주임검사는 이런 지시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화하고 최종 의사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렇게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선해 놨지만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아직 시행 초기다 보니 지시사항을 일일이 기록하는 검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검에서 지휘를 할 때도 전화로 하지 서면을 통하는 일은 드물다”고 말했다. 대검은 제도 정비 후 이용 건수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 관련 지침도 비공개 대상 예규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공소유지, 형 집행 등 검찰 주요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공개되면 검찰 업무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하급자가 상급자 지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기록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겠냐”며 “대부분 검사는 수사 지휘에 대해 그냥 받아들이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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