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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규제 등 해결책 없어… 2차 시위” 靑 청원 부실 답변에 들끓는 여성 분노

“몰카 규제 등 해결책 없어… 2차 시위” 靑 청원 부실 답변에 들끓는 여성 분노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5-21 22:42
업데이트 2018-05-2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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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따른 수사 속도 조절 없지만 여성 체감 불공정 시정 노력할 것”

이철성, 원론적 답변·해명 내놔

“불법 촬영과 유포를 막으려면 몰래카메라를 규제하는 게 근본 해결책일 텐데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2차 시위에 나서야 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이 21일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안에 대해 한 답변에 이런 댓글들이 달렸다. 이 청원은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40만명이 참여했다. 정부의 부실 답변에 시민들은 지난 19일에 이은 2차 시위를 예고했다. 이날 답변은 ‘몰래카메라 판매 금지와 불법 촬영 처벌 강화’와 ‘합정 불법 누드 촬영 수사 및 진상 규명’에 대한 합동 답변으로 진행됐다.

정 장관과 이 청장은 홍대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이 피해자가 ‘남성’이라 이례적으로 신속한 수사가 진행됐다는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이 청장은 “해당 사건은 제한된 공간에 20여명만 있어 신속한 수사가 가능했다”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도 용의자가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관리자에 이용 기록 삭제를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어서였다”고 말했다. 이어 “포토라인에 세운 것도 경찰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많은 취재진이 몰려 불가피하게 노출됐다”면서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여성들이 체감하는 불공정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이 청장은 “검거율은 97.5%지만 지난 5년간 징역형을 받은 건 5.3%에 불과하다”면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동일범죄 동일수사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불법 촬영에 쓰이는 몰래카메라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카메라는 자동차나 의료, 드론 등에 활용되고 있어 불법 촬영에 쓰이는 것만 따로 규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해외 직구도 단속이 쉽지 않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불법 촬영과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2개 법안이 개정됐다”면서 “앞으로도 6개 법안이 더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답변을 듣던 시민들은 몰래카메라 사용 규제와 구체적인 가해자 처벌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런 답변을 듣고자 40만명이 청원한 것은 아닌데 다시 한번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7일 ‘여성악성범죄 집중 단속 100일 계획’을 시작했다. 기차역와 지하철역, 물놀이 시설 등에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와 골목길과 공중화장실 5만 2000곳에 대해 폐쇄회로(CC)TV와 보안등 설치 여부, 비상벨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5-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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