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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외친 국회 ‘제 식구 감싸기’… 역대 15·16번째

특검 외친 국회 ‘제 식구 감싸기’… 역대 15·16번째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8-05-21 22:42
업데이트 2018-05-2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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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김성태 “동료 의원들께 감사”
與 찬성 당론 불구 20여 반란표
홍영표 원내대표 “국민께 사과”
법원 ‘권성동 체포안’ 檢에 송부

여야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학재단 공금횡령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역대 15, 16번째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20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온 것으로 보여 후폭풍을 우려한 민주당은 즉각 사과했다. 한국당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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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왼쪽)·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들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굳은 표정으로 함께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염동열(왼쪽)·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들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굳은 표정으로 함께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홍 의원은 재석 275명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염 의원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국회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2014년 9월 3일) 이후 3년 8개월 만이다. 20대 국회에서는 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으나 임시국회 회기 만료로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들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비회기 기간인 올 1월 구속됐다.

특히 이날 두 의원의 반대표는 한국당 의석수(113석)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물론 민주당 소속 의원 중 20표 이상의 반대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홍영표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홍 원내대표는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이끌어야 할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자가당착이고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져 동료 의원들께 감사하다”면서 “더욱 겸손하게 국민의 무서운 뜻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앞에서는 날을 세우고 싸우는 여야 의원이 뒤에서는 동료애를 발휘해 서로 감싸주고 있다는 사실이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보수 야당들의 추악한 동료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두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검찰은 이들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거나 6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절차에 맞게 수사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역시 “(사건 처리 방향에)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의 경우 횡령 액수가 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검찰과 법무부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그때부터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고 72시간이 지나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태도로 미뤄 보면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5-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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