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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넘은 국민청원 답변 부실해, 2차 시위 나설 것”

“40만 넘은 국민청원 답변 부실해, 2차 시위 나설 것”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5-21 13:03
업데이트 2018-05-2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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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따른 편파수사 지적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 내놓지 않아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40만명이 청원한 게 아닌데 허무하다. 2차 시위에 나서야 할 이유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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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게로 진행된 청와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국민청원 답변
생중게로 진행된 청와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국민청원 답변 21일 오전 11시 50분 정현백(가운데)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철성(왼쪽) 경찰청장이 같은 시각 기준 40만 6000여명에 달한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응답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청원안이 40만 6000여명을 돌파한 21일 오전 11시 50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이 라이브 생중계를 통해 해당 청원에 답변하자 시청하고 있던 시민 다수가 이와 같은 댓글을 달았다.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1만 2000여명이 군집해 벌인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 이어 2차 시위를 예고한 것이다.

이날 정 장관과 이 청장은 최근 발생한 홍대 누드크로키 불법촬영 사건이 그간 발생한 다른 불법촬영 사건과 달리 신속히 진행됐으며, 가해자가 포토라인에 서는 유례없는 일이 진행됨에 따라 성별에 따라 수사당국이 편파수사를 한다는 국민들의 비난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청장은 “홍대 사건의 경우 한정된 장소에서 20여명이 참석한 공간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 빨리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영장은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고, 온라인 게시글을 삭제 요청하는 등 증거를 인멸해 법원에서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성들이 이에 대해 불공정함을 느꼈다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성별편파 없는 수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성별편파 없는 수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요구하는 해당 청원이 21일 오후 1시 40만 6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가해자가 포토라인에 선 것에 대해선 “경찰이 의도한 것은 아니며 당시 사회적인 관심이 크다보니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과정에 많은 취재진이 몰려 불가피하게 노출됐다”고 대답했다.

이어 최근 4일만에 18만명의 동의을 얻은 피팅모델을 협박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해 이 청장은 “피고소인 2명을 출국금지했으며 스튜디오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 관련자들은 22일 소환돼 조사받을 예정이다.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다고 지적하자 이 청장은 “불법촬영 검거율은 97.5%에 달하지만 지난 5년간 징역형을 받은 건 5.3%에 불과하다”면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해자의 지위고하, 성별을 막론하고 동일범죄에 대해 동일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청장은 최근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수립했으며 여성단체 등과 함께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차역과 지하철역, 물놀이 시설 등 불법카메라 설치가 우려되는 곳 5만 2000개소를 점검한다.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조사 표준메뉴얼’을 제작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답변에도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할 만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몰래카메라를 규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카메라는 자동차나 의료, 드론 등에 활용되고 있어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것만 따로 규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해외직구도 단속이 쉽지 않다”면서 “과학기술정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불법촬영과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2개의 법안이 개정됐다”면서 “앞으로도 6개의 법안이 더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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