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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법안 국회 통과…문재인 정부 첫 특검

드루킹 특검 법안 국회 통과…문재인 정부 첫 특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5-21 10:55
업데이트 2018-05-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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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1일 ‘댓글 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특검 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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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법안 처리되는 국회
드루킹 특검 법안 처리되는 국회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8.5.21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88명에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에서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 즉 최장 90일 동안 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는 국무회의의 특검법 공포안 의결, 특별검사 임명, 특검팀 구성 등 준비를 걸쳐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다음 달 하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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