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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최장 90일 수사 합의…19일 추경·체포동의안 함께 처리

‘드루킹 특검’ 최장 90일 수사 합의…19일 추경·체포동의안 함께 처리

입력 2018-05-18 23:31
업데이트 2018-05-19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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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댓글 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법안에 합의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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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잡은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손 잡은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밤 국회의장실에서 국회 본회의를 열기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2018.5.1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18일 밤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 법안 세부내용에 합의했다.

특검법안 주요 쟁점이었던 수사 인력 규모는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특검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수사기간을 60일로 하되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할 경우 최장 9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여야는 이에 앞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특검 명칭과 특검 추천 방식, 수사 대상에 합의한 바 있다.

특검에 합의함에 따라 여야는 추경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동시 처리하기로 했던 일정을 바꿔 1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어 원안 기준 3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간 여야 대치 상황에서 국회가 표류하면서 ‘졸속심사’라는 지적이 나오자 추경안 심사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는 차원이라고 여야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를 받는 같은 당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자동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아울러 28일 본회의를 열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을 국회의장 제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섬언 국회 비준동의안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지켜본 뒤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이밖에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 생계형 적합업종지정특별법 등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중앙행정권한 지방일괄이양법’을 운영위에 회부하며 각 당 관심법안 처리를 위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생입법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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