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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팅모델 성추행 의혹 스튜디오 대표 “계약서 13장 외에 결백 증거 또 있다”

[단독] 피팅모델 성추행 의혹 스튜디오 대표 “계약서 13장 외에 결백 증거 또 있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8-05-18 20:03
업데이트 2018-05-1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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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와 동료 이소윤씨가 과거 피팅모델 촬영을 빙자한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당시 촬영을 주선한 ‘실장님’ A씨를 고소한 가운데 A씨가 고소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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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공개한 모델 초상권 계약서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A씨가 공개한 모델 초상권 계약서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서울신문과 만난 A씨는 양씨와의 계약서 13장을 꺼내놓으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다. 촬영일마다 작성된 계약서에는 2015년 7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의 날짜와 함께 양씨의 가명이 적혀 있었다. 일부 계약서에는 가명 옆에 양씨의 실명이 함께 적혀 있었다.

A씨는 3년 전 강압에 의해 5차례 촬영을 했다는 양씨의 주장에 대해 “양씨가 지어낸 소설”이라며 반박했다. A씨는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시간당 10~15만원씩 회당 2시간 촬영을 했다”면서 “30만원이나 35만원, 40만원까지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금 거래를 했기 때문에 증거는 남아 있지 않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계약서에도 모델료에 대한 부분은 적혀 있지 않았다.

A씨는 성추행·협박 의혹에 대해 “모델에게는 손도 안 댔다”면서 “(그랬다가는) 바로 고소 들어오지 않겠냐”고 반박했다. 감금 의혹에 대해서도 “안에서 걸어잠근 적도 없고 자물쇠를 채울 만한 문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전 스튜디오의 문은 (리모델링 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해 사진을 찍어 증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양씨 등에게 속옷을 입히고 촬영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진행했다”고 인정했다.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 하에 진행된 촬영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나를 고소할 게 아니라 (사진) 유포자를 고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계약을 위반하고 사진을 유출한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A씨가 모델, 사진작가들과 작성한 ‘비공개 촬영회 모델 초상권 계약서’에는 ‘갑은 을을 비공개 촬영한 컨텐츠에 대한 일체 인터넷 공개 및 어느곳에도 무단 배포할 수 없다’고 쓰여 있었다. 계약서 하단에는 촬영에 참가한 사진작가들의 닉네임과 실명, 연락처, 서명이 빼곡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촬영 이후 양씨, 이씨와 연락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계약서 등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17일 양씨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글과 영상을 통해 “피팅모델에 지원했다가 찾아간 스튜디오에서 카메라를 든 20명 정도 되는 남자들이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싫다고 했지만 실장님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적었다.

양씨는 이날 이후 촬영을 그만두려 했으나 이미 찍힌 사진이 유포될까 두려워 모두 5번의 촬영에 응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지난 8일 한 야동 사이트에 그 사진이 올라왔고, 3차례 자살을 기도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양씨의 글이 올라온 뒤 이씨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사한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양씨와 이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르면 19일 A씨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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