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술에 취해 주점과 영세식당 등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말리던 손님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업무방해)로 A(52)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6시20분쯤 부산 동래구의 한 주점에서 술에취해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24일부터 4월 27일까지 이일대 음식점과 모주점 등 6곳에서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나 손님을 폭행하고 음식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최근 3년간 이번을 포함해 3번 폭력 혐의로 입건된 것을 확인하고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구속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6시20분쯤 부산 동래구의 한 주점에서 술에취해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24일부터 4월 27일까지 이일대 음식점과 모주점 등 6곳에서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나 손님을 폭행하고 음식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최근 3년간 이번을 포함해 3번 폭력 혐의로 입건된 것을 확인하고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구속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