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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욱 PB의 생활 속 재테크] 아파트 경매 법원감정가는 ‘1년 전 평가 가격’

[강태욱 PB의 생활 속 재테크] 아파트 경매 법원감정가는 ‘1년 전 평가 가격’

입력 2018-05-16 17:34
업데이트 2018-05-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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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부동산시장은 4월 이후 양도세 중과 등의 이슈로 거래량도 감소하고 가격도 일부 조정을 받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을 선도하던 강남 4구 및 양천, 노원, 성동구의 4월 매매가격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며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파트 경매시장의 낙찰가율은 3월 이후 4월에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그 이유는 법원 감정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 경매는 법원 감정가를 1회차 입찰가로 정하고 경매를 진행한다. 그리고 유찰될 때마다 20~30% 정도 가격을 떨어뜨려 매각이 될 때까지 진행한다.

부동산 경매시장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는 진실 중 하나는 법원 감정가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감정가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절대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감정가도 항상 가격시점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즉 감정을 통해 산출한 가격은 있지만 그 가격도 해당 시점에 산출한 가격이다. 감정가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며, 같은 부동산이더라도 감정가가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더 높은 가격을 받거나, 시장이 침체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다.

최근의 침체 국면에서도 아파트 경매시장의 낙찰가율 상승의 이유는 바로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시점과 입찰자들이 법원에서 해당 물건을 입찰하는 시점까지 길게는 1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 따라서 최근에 입찰하는 물건들의 법원 감정 시점은 2017년 봄, 여름 시점인 것이다.

따라서 해당 감정 시점 이후에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랐다면, 해당 감정가는 아주 저렴하게 평가된 가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입찰 시점에 사람들은 해당 아파트 입찰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리는 비단 아파트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감정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대로 가격하락 시점에는 오히려 현재 시세보다 높은 감정가의 경매 물건들을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전체 가격 흐름만 보지 말고, 개별 경매 물건의 가격을 꼼꼼히 따져야 하는 이유다.

한국투자증권 영업부 부동산팀장
2018-05-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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