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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 초토화…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한진가 초토화…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8-05-16 15:42
업데이트 2018-05-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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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역외탈세 조사

물벼락 갑질로 촉발된 세관발 ‘태풍’이 대한항공까지 덮쳤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에 대한 밀수 및 탈세 조사가 대한항공에 대한 외환조사로 확대되고 있다.

관세청은 1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2일 조회장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은 4번째 압수수색이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은 대한항공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겨냥한 것으로, 조 회장 일가의 밀수·탈세를 조사 중인 인천세관이 아닌 서울세관이 투입됐다.

압수 대상은 대한항공 본사 자금부 등 5개 과와 전산센터 등으로 서울세관 조사국 직원 40여명이 오전 10시부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관세청은 조회장 일가의 밀수·탈세 의혹과 관련해 외환거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이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환을 신고나 보고하지 않고 해외에 반출하거나 반입했다는 정황이다. 이 돈이 해외에서 회장 일가의 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한진가에 대한 세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가구 등 조회장 일가 사용 물품을 대한항공 명의로 수입한 행위에 대한 배임·횡령과 재산 해외 도피는 책임과 처벌이 다르다”면서 “밀수·탈세와 외환밀거래에 대한 조사가 별도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에 대한 외환 조사는 예측불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지도층의 역외탈세를 ‘반사회적 행위’로 거론하며 환수를 지시했다. 앞서 국세청은 조 회장 등 4남매가 고 조중훈 회장의 해외 재산을 물려받으며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도 대한항공의 수상한 해외자금 흐름을 포착한 뒤 검찰에 통보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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