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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지휘는 총장직무”…‘강원랜드 수사외압’ 정면반박

문무일 “수사지휘는 총장직무”…‘강원랜드 수사외압’ 정면반박

입력 2018-05-16 10:05
업데이트 2018-05-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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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의 적법한 직무 행위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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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곤혹스런 출근길
문무일, 곤혹스런 출근길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 행사로 외압 논란에 휩싸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5.16 연합뉴스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 3분쯤 대검찰청 입구에서 기자들을 만나 ‘수사개입 논란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처리 계획을 묻는 말에는 “법률가로서 올바른 결론이 내리도록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전문자문단’(가칭)을 구성해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단의 검찰 고위간부 기소 결정을 심의에 회부하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보류한 것이 문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와 같은 수사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에 대해 총장이 의견을 내는 것도 적법한 지휘권 행사’라고 해명하고 있다.

문 총장은 지난 2월 수사단을 발족시키면서 수사상황도 보고받지 않는 ‘독립적 수사’를 약속한 바 있다.

문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문제 삼는 보도자료를 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단장인 양부남 검사장은 이날 예전과 다름없이 수사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북부지검으로 출근해 업무에 들어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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