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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폭탄’ 현실화…반포현대 1인당 1.3억

재건축 ‘부담금 폭탄’ 현실화…반포현대 1인당 1.3억

류찬희 기자
입력 2018-05-15 22:18
업데이트 2018-05-1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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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초제 부활 이후 첫 통지…조합 처음 제시 850만원의 16배

“정확한 부담금은 준공 때 산정”
반포 주공3·은마 등 적용 대상
매매값 3주째 하락…약세 지속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제) 부활에 따른 부담금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초기 단계 단지들이 떨고 있다. 가격도 큰 폭으로 내릴 전망이다.

15일 서울 서초구와 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현대아파트는 재건축 초과 부담금으로 1인당 1억 3569만원을 통지받았다. 이 아파트는 ‘재초제’가 부활한 이후 처음으로 부담금 통지를 받은 단지라서 다른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부과액 산정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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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애초 환수 부담금을 가구당 850만원 정도로 산정해 서초구에 관리처분을 신청했지만, 구가 주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라고 요구해 1인당 7157만원으로 산정한 예상 부담금을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구는 이번에도 개발이익을 낮게 책정했다며 예상을 깨고 1억 3569만원을 부과했다.

서초구가 통지한 부담금은 조합이 처음 써낸 예상 부담금의 16배, 수정안에 비해서도 2배가량 많다. 이상근 서초구 주거개선과장은 “부담금 예상액은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산출했다”며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 가액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때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은 재건축 준공 인가일 기준 주택가액에서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일 기준 주택가액,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을 빼고 나서 부과율을 곱해 산출한다. 4~5년 뒤의 준공 인가일 기준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부담금 산정액이 크게 달라진다. 미래 가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담금 폭탄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 4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초구 반포 주공3주구를 비롯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이 모두 ‘재초제’ 적용 아파트다.

한편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문턱이 높아진 재건축 시장은 한층 더 냉각될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02% 떨어지며 3주 연속 하락했다. 강남구(-0.01%), 강동구(-0.06%), 송파구(-0.06%) 재건축 아파트값이 약세를 나타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5-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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