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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독도 일본땅, 일본해 유일 호칭”… 정부 “즉각 철회”

日“독도 일본땅, 일본해 유일 호칭”… 정부 “즉각 철회”

김태균 기자
입력 2018-05-15 22:16
업데이트 2018-05-1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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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청서에 “한국, 독도 불법 점거” 첫 명기…도발 수위 높인 日

‘한국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 삭제
외교부, 日 총괄공사 초치·항의
“동해 2000년 이상 사용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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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올해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2018년 판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일본이 올해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2018년 판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일본 정부가 동해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란 주장을 ‘외교청서’(우리나라의 외교백서)에 새로 넣었으며, 올해에도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독도 영유권 주장의 철회를 일본 측에 촉구했다.

일본 외무성이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8년판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이번 청서에 처음으로 넣었다. 이어 “일본은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1954년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해에 대해서는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며 “한국이 일본해라는 호칭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상호 신뢰하에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해 들어 있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은 삭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월 22일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표현을 쓰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 이번 외교청서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동해 명칭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동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2000년 이상 사용해 온 정당한 이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 9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지 일주일 만에 일본이 독도 도발을 한 것에 정부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며 “한반도 상황이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려면 영토·역사 문제에 대한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서울 이경주 기자 dlrudwn@seoul.co.kr
2018-05-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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