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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울산시장 비서실장 수사 부실 논란

울산경찰, 울산시장 비서실장 수사 부실 논란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8-05-15 15:56
업데이트 2018-05-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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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건설현장 외압 수사’와 관련, 범죄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부실수사 논란을 빚고 있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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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울산지방경찰에 따르면 울산시장 비서실장 A씨와 울산시 고위공무원 B씨, 레미콘업체 대표 C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혐의로 입건해 지난 1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4월 울산지역 레미콘업체 대표 C씨의 부탁을 받고 울산 북구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소장에게 C씨 업체의 레미콘 물량을 납품받을 것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가 건설현장 외압과 관련해 A씨에게 3회, B씨에게 2회씩 골프 접대를 한 혐의(뇌물수수)를 포함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골프 접대로 밝힌 지난해 6월 24일 골프비용 18만 9000원을 자신의 신용카로 결제한 내역을 공개했다. A씨는 “경찰이 접대골프를 쳤다고 제시한 지난해 6월 24일 A씨 등 총 4명이 골프를 쳤고, 제가 친 비용은 직접 결제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경찰이 주장하는 나머지 두 차례 골프 접대도 한 번은 현금으로 되돌려 줬고, 한 번은 골프를 친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해명할 기회를 수차례 제공했는데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가 사건을 송치한 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며 “A씨가 지난해 6월 24일 라운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고,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해당 골프장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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