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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3년 확정 이어 재산 추가 동결까지

최순실 징역 3년 확정 이어 재산 추가 동결까지

입력 2018-05-15 14:40
업데이트 2018-05-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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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검찰이 최순실씨에 대해 추가 재산 동결을 추진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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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4일 평소 썼던 마스크를 벗은 데다 화장까지 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이다. 2018.5.4  사진=연합뉴스
최순실씨가 4일 평소 썼던 마스크를 벗은 데다 화장까지 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이다. 2018.5.4
사진=연합뉴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철우)는 지난 11일 최순실씨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추징보전 청구에 대해 “1심에서 나온 추징금과 관련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월 1심은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 뇌물 공여 약속 부분 등을 제외한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최씨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산을 팔거나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

검찰은 이와 함께 몰수·부대보전 청구도 했다.

이미 최순실씨의 국내 재산 중 200억원대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미승빌딩이 거래 금지된 상태다.

지난해 5월 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77억 9735만원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미승빌딩의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못 하도록 묶어놓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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