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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홍대 몰카’ 사건에 대한 여성들 분노 경청해야

[사설] ‘홍대 몰카’ 사건에 대한 여성들 분노 경청해야

입력 2018-05-14 23:08
업데이트 2018-05-1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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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누드모델 알몸 사진 유포 사건이 엉뚱한 데로 논란의 불똥이 튀었다.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여성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서다. 사진이 유포된 지 11일 만에 여성 혐의자가 구속되자 여성 네티즌들은 “피해자가 남성이라서 수사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자칫 ‘성 대결’의 사회 갈등을 키우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이번 일은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지난 11일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요지의 청원 글에는 이틀 만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게시판에는 “여성이 피해자인 몰카 사건도 이번처럼 신속하고 엄격히 처리돼야 한다”며 분개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자신을 몰카 피해자라고 밝힌 한 여성은 “홍익대 사건은 용의자가 20명인데도 즉각 수사한다면서 내 사건은 용의자가 한 명인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화제가 됐다.

이번 사건이 남녀 성 대결 구도에서 소모적 논쟁이 계속돼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피해자가 남성이라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일 수 있다. 하지만 여성들이 왜 이렇게 집단적인 분노를 표출하는지 그 행간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는 충분하다.

몰카 범죄는 지난 10년간 10배 이상 늘었다. 급증하는 몰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하면 처벌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은 하루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무엇보다 몰카 범죄 가해자의 대부분은 남성이다. 최근 5년간 불법 촬영 범죄 가해자의 98%는 남성이라는 통계도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구속 수사 비율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몰카 피의자 4491명 중 구속된 사람은 단 3%(135명)에 불과했다. 수사기관의 이번 사건 처리에 여성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배경을 짐작할 만하다.

몰카를 포함한 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은 갈수록 커진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몰카 범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는 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제대로 된 처벌로 몰카 범죄에 사회적 경고음을 꾸준히 울렸더라면 이번 논쟁은 싹도 트지 않았을 것이다. 구성원의 절반인 여성들을 불안과 피해 의식에 매몰시켜서야 건강한 사회일 수 없다.
2018-05-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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