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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내용 이견 재충돌 불씨… 실속 없이 끝난 野 강경투쟁

특검법 내용 이견 재충돌 불씨… 실속 없이 끝난 野 강경투쟁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5-14 23:08
업데이트 2018-05-15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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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속 42일 만에 국회 정상화

한국당 위기감에 드루킹 특검 합의
지방선거 후 특검수사 시작될 듯
평화당 “5·18 외면… 일정 촉박”
한국당 의원 2명 체포동의안 보고
마침내 손잡은 여야 원내대표
마침내 손잡은 여야 원내대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4일 오후 ‘드루킹 사건’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하고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14일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여야 재대결의 불꽃은 여전히 살아 있다. 이날 극적 타결은 민주평화당이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특검’을 동시에 받기로 더불어민주당에 확답을 받고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이뤄졌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장 앞 출입구를 막는 로텐더홀 연좌농성에 들어가는 등 물리력을 동원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의 동참으로 한국당이 불참해도 이날 본회의가 성사될 기미가 보이자 이날을 넘기면 특검 처리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국회 정상화에 합류하게 됐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특검과 관련한 여야의 논의와 18일 본회의 개최는 논란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특검법을 추경과 함께 24일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선(先) 특검’ 입장을 고수하며 충돌해 왔다. 24일 처리 시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 특검 수사가 진행된다는 게 야당의 반대 이유였다. 여야는 처리 시기를 6일 앞당겨 18일 본회의로 절충했다. 그러나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평화당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9일 단식 농성 등 강경투쟁 끝에 나온 합의안으로는 다소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기를 앞당겼지만, 특검 임명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수사는 지방선거 이후가 된다는 것이다. 또 특검의 수사범위가 드루킹 개인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는 야당 측 주장이 이번 합의에 얼마나 반영됐는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이 제시한 특검명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에서 ‘관련된’이란 단어만 추가됐다. 야권이 제출한 특검명의 ‘대통령 선거’ 등 문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가 되면서 대선 불복으로 비쳐지는 특검은 받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또 여야의 정상화 구두합의는 향후 논의과정에서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5·18이라는 기념일에 행사를 외면하고 (추경과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발상에 문제가 있고 예산안 처리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을 법에 규정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특검도 추경도 빨리 해야 되고 추경도 빨리 해야 되다 보니 이번 주 중에 끝내려고 18일로 잡았다”면서 “추경은 저희가 밤을 새워 노력을 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고 국회에서는 최대한 검토를 하고 5·18 행사를 피해서 밤늦게 최종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자동 보고됐다. 국회는 원칙적으로 체포동의안을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18일에 추경안 등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세균 의장은 이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4월 세비를 국고에 반납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5-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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