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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간 임시국회 법안 처리 ‘0’…세비 40억원 챙긴 국회의원들

40일간 임시국회 법안 처리 ‘0’…세비 40억원 챙긴 국회의원들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8-05-11 22:36
업데이트 2018-05-1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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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 지급 중단 청원 잇따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을 둘러싼 여야 정쟁으로 국회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국회의원 세비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지난 40일간 단 한 건의 법안 처리도 없이 40억원이 넘는 세비를 챙겼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20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청원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및 보좌관 세비 지급 중단 청원합니다’ 등 50여건의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세비 반납’ 카드를 들어 여야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의 월평균 세비는 1149만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의원들은 사무실 운영비(50만원), 차량 유지비(35만 8000원), 유류대(110만원) 등 월 195만 8000원에 달하는 지원 경비를 받는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지난달 기준 294명의 의원이 지난 한 달간 세비로만 33억 7806만원 넘게 챙겼다는 계산이 나온다. 5월 임시국회도 열흘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임을 고려하면 현재 40억원이 넘는 세비가 의원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셈이다.

의원 세비 반납은 개원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레퍼토리다. 18대 국회가 출범한 2008년에는 여야 대치로 국회 개원이 지연되자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초선의원 33명이 1인당 평균 720만원의 6월 세비를 모아 결식아동을 돕는 데 썼다.

19대 국회가 출범한 2012년에도 국회가 법정 개원일을 27일이나 넘기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6월 세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동의한 의원 147명의 세비 13억 6000만원을 모아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에 기부했다. 20대 국회가 출범한 2016년에는 국회 개원이 법정 기한보다 이틀 늦어지자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38명은 이틀치 세비 2872만원을 반납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8-05-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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