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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만 했어도… 살인 부른 가정폭력

격리만 했어도… 살인 부른 가정폭력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5-10 23:06
업데이트 2018-05-1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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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사 중시 법·제도 탓 가해자 풀려나도 보호 안 돼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상습 가정폭력범이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다. 지난 4일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동거녀 살해 사건 얘기다. 피해자가 아무리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해도 사법당국이 가해자를 격리 조치만 취했다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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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청에 따르면 동거녀 살해범 유모(39·구속)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총 5차례에 걸쳐 가정폭력,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현행 가정폭력에 관한 법·제도는 피해자의 진술 거부 및 가해자 처벌 불원 의사, 임시 조치 거부 앞에서 철저하게 무력했다.

지난 1월 24일 유씨는 동거녀 A씨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상해를 입힌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A씨가 “유씨가 구속되면 자살하겠다”고 하는 등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경찰은 결국 유씨를 풀어준 뒤 불구속 수사를 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가정폭력범을 검거해도 폭행, 협박 등의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을 한다.

이후에도 반복되는 가정폭력에 경찰은 지난 3월 22일 유씨를 체포하고,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유씨를 풀어줬다. 당시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최초 가정폭력 신고 접수 때부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A씨에게 쉼터 등 전문기관으로 옮길 것을 권했지만 A씨가 거부해 보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보낼 수 있다.

경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가해자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와 A씨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A씨는 이마저도 완강하게 거부했다. 결국 경찰은 A씨 가정을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두 시간에 한 차례씩 주변을 순찰하는 것으로 일단락했다. 지난 2일 경찰은 알코올 중독자였던 A씨에게 치료 상담을 권하려고 A씨의 집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 A씨는 쓸쓸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한영선 경기대 교수는 “최소한의 격리 조치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5-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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