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6) 종근당 회장 측이 “욕설과 폭언한 사실은 다 인정하지만,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의 재판을 열었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해 불법 운전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지난해 7월 피해 운전기사들이 이 회장의 폭언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1호차 운전은 고정이 아니라 회사 내 여러 기사가 돌아가면서 맡는다”며 “2명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2명에 대해선 피해자들의 기억이 틀렸을 수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혹시 2명하고만 합의가 안 된 것 아니냐”고 재판장이 의문을 제기하자 변호인은 “아니다. 합의는 다 됐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갑질 논란’을 부른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회장은 전 운전기사 4명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하고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해 불법 운전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지난해 7월 피해 운전기사들이 이 회장의 폭언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1호차 운전은 고정이 아니라 회사 내 여러 기사가 돌아가면서 맡는다”며 “2명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2명에 대해선 피해자들의 기억이 틀렸을 수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혹시 2명하고만 합의가 안 된 것 아니냐”고 재판장이 의문을 제기하자 변호인은 “아니다. 합의는 다 됐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