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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 검증할 때 ‘미투·해외출장’ 묻는다

청와대, 인사 검증할 때 ‘미투·해외출장’ 묻는다

입력 2018-05-08 17:03
업데이트 2018-05-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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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달아 인사검증 논란에 직면했던 청와대가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나 행동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사전질문서를 보완한다.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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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8일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차관급 이상 직위의 공직후보자 254인 중 인사검증에서 낙마한 사례 6건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주요 낙마 사유는 △과거 사생활과 관련한 문제 △음주운전 △연구윤리 위반 사건 연루 △비상장주식 내부정보 거래 의혹 △종교·역사관 관련 논란 △정치후원금의 위법적 사용 등이었다.

이들 사안 관련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었던 경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증 항목에서 제외돼 있었거나 직위 수준별로 검증항목에 차이가 있었던 경우, 사전질문서에 관련 사안을 묻는 질문항목이 없었거나 관련 질문에 대해 후보자가 충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경우 등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에 청와대는 미투 항목 외에도 비상장 주식의 구체적인 매입경위, 사외이사로 재직한 회사에서 논란이 될 만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문서를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을 갔다는 논란 등으로 중도 사퇴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례를 반영,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사용과 해외출장 관련 문항을 추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권익위에서 공직자의 부당지원 해외출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토 후 구체적 기준을 확정해 사전질문서에 관련 문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과 소명을 독려한다.

이를 위해 허위로 답변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긴 경우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허위 답변이 명백한 경우 그 내용 또한 공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기로 했다. 검증과정에서 허위 소명 등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검증결과에 포함시키고, 과거 검증시 허위로 답변했던 경우에도 타 직위로의 검증시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정보를 사용하지 않기에 병역과 세금, 부동산 등 공적 자료 확인에 제약이 있지만 앞으로도 국정원 정보는 사용하지 않는 대신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실 소임의 중요한 일부인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검증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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