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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피해자도 함께 처벌 받나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도 함께 처벌 받나

입력 2018-05-08 16:42
업데이트 2018-05-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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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 가해자 엄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이 27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피해자 역시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폭행 동영상 캡처
광주 폭행 동영상 캡처
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15명이 연루된 이 집단폭행 사건은 9일 검찰에 송치될 계획이다. 해당 사건에서 폭행을 당해 실명위기에 처한 A씨(33) 역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양쪽이 싸우는 과정에서 A씨가 박모씨(31) 일행 등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많이 다친 점 등을 이유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양쪽이 싸우는 과정에서 A씨가 박씨 쪽 일행에게 폭행을 한 장면이 있다”며 “이 부분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김경은 변호사는 이날 광주 광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초 경찰 조사에서 쌍방 폭행으로 사건이 접수된 것 역시 이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A씨의 변호인 측은 시민 제보로 동영상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김 변호사는 “피의자 2~3명은 ‘너 오늘 죽어야 한다’, ‘죽는 날이다’라며 나뭇가지로 A씨의 눈을 찌르고 커다란 돌로 내리찍으려 했다고 A씨가 진술했다”며 “다수가 집단 폭행을 가했고, 위험한 물건으로 내려치고 한 점 등을 이유로 살인미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상대방을 집단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으로 박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전 5시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을 놓고 시비가 붙으면서 발생했다.

피해자 일행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었으며, 가해자 무리는 남성 7명, 여성 3명이었다. 가해자들은 도로 옆 풀숲 등지에서 피해자 A씨와 그 일행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사건 이후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실명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씨 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송치 직전은 돼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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