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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피죤 탈취제서 ‘PHMG’ 검출 맞다”

환경부 “피죤 탈취제서 ‘PHMG’ 검출 맞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8-05-07 22:18
업데이트 2018-05-0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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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시험절차 등 이의 제기하자 “정성·정량분석서 검출” 재확인

환경부는 7일 최근 논란이 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분석의 적정성에 대해 “표준시험절차에 문제가 없고, PHMG가 검출된 것이 맞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이자 사용이 제한된 PHMG가 검출된 피죤의 스프레이형 탈취제 2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피죤은 해당 제품 원료 공급처인 AK켐텍㈜을 검찰에 고발했고 AK컴텍은 지난달 환경부의 PHMG 표준시험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AK컴텍은 환경부의 표준시험절차는 질량값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규정돼 질량값이 유사한 자사 제품 ‘베타인’을 PHMG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정성분석을 통해 A타입 3종, B타입 3종, C타입 4종 등 총 10종의 PHMG가 해당 탈취제 제품에 함유된 것으로 파악했고, 이 중 함유량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3종(A2·A3·C3)에 대한 정량분석까지 마쳤다. 또 검출된 10종의 PHMG 중 6종이 다른 기관 시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AK컴텍 주장과 관련해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에서 임의로 실시한 분석결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밀도(소수점 여섯 자리까지 분석)가 높은 최신 기기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환경부는 “PHMG 검출이 재확인된 상황에서 공인된 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재분석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위해우려제품 관리제도의 안정적 운영 차원에서도 적절치 못하다”며 “행정처분이 이뤄졌고 관련 기업 간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기에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5-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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