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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습 폭행범, 부모 때리면 가중처벌”

대법 “상습 폭행범, 부모 때리면 가중처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5-07 22:18
업데이트 2018-05-0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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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처벌 원치 않아도 ‘상습존속폭행죄’로 엄벌

의붓아버지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를 한 차례라도 때렸다면 두 혐의를 묶어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던 중 부모가 피해자인 경우가 있으면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상습폭행과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6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폭행을 반복해 저지르는 버릇이 있고 이로 인해 단순폭행, 존속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최씨의 의붓아버지에 대한 상습폭행과 어머니에 대한 존속폭행을 2개의 행위로 보고 각각의 상습성을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폭력전과 23범인 최씨는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의붓아버지가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폐휴지를 줍고 다닌다는 이유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의붓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1심에서 상습폭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선고 후인 2016년 12월에도 최씨는 의붓아버지를 두 차례 폭행(상습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어머니에게 물건을 던져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로 추가 기소됐다. 두 사건은 2심 재판에서 합쳐져 1심 형량을 합친 징역 10개월이 최씨에게 선고됐다. 검찰은 최씨를 존속폭행 혐의로도 처벌해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씨를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만큼 최씨에게는 징역 10개월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5-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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