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구속하면 국민은 개·돼지”
“왜 때렸는지 한번쯤은 생각해 달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이의 편지가 7일 공개됐다. 자신을 피의자 김씨의 아버지 ‘김창신’이라고 밝힌 이 사람은 편지에서 “상하(아들)이 잘못한 것은 맞다”면서도 “아들을 구속하면 정치인 법위에 군림하는 분이고, 국민은 개 돼지(이)고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이 편지에는 피의자 김씨의 범행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그는 “제 아들은 술 한 잔도 안 마시면서 항상 남에게 희생, 봉사하는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정말 순수한 청년”이라면서 “정말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이 청년이 왜 이런 돌발행동을 했을까?’ 한번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진정한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사주한 사람도 배후도 없다. 어깨에 깁스한 채 강원도에 면접을 보러간 아들이 무슨 정치계획이 있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이날 공개된 편지에서 “어떤 이유에서도 폭행은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아들이 구속된다면 법이 평등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라는 주장도 했다. 그는 “여러가지 상황을 볼 때 상하가 잘못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전치 2주 진단에 상하를 구속한다면 정말 정치인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분이고, 국민은 개·돼지고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법 논리도 전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편지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김성태 폭행범 아버지’의 편지로 알려지면서 널리 퍼지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청구된 폭행범 김씨의 구속영장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발부됐다. 법원은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혐의는 상해·폭행·건조물침입 등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왜 때렸는지 한번쯤은 생각해 달라”
자신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이가 작성한 편지.소셜미디어 캡처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이 편지에는 피의자 김씨의 범행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그는 “제 아들은 술 한 잔도 안 마시면서 항상 남에게 희생, 봉사하는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정말 순수한 청년”이라면서 “정말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이 청년이 왜 이런 돌발행동을 했을까?’ 한번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진정한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사주한 사람도 배후도 없다. 어깨에 깁스한 채 강원도에 면접을 보러간 아들이 무슨 정치계획이 있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이날 공개된 편지에서 “어떤 이유에서도 폭행은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아들이 구속된다면 법이 평등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라는 주장도 했다. 그는 “여러가지 상황을 볼 때 상하가 잘못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전치 2주 진단에 상하를 구속한다면 정말 정치인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분이고, 국민은 개·돼지고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법 논리도 전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 서울남부지법으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5.7연합뉴스
한편 지난 5일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청구된 폭행범 김씨의 구속영장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발부됐다. 법원은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혐의는 상해·폭행·건조물침입 등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