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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사건 중증도 환자용 목보조기·경찰 신속대응 ‘눈길’

김성태 폭행사건 중증도 환자용 목보조기·경찰 신속대응 ‘눈길’

입력 2018-05-07 11:10
업데이트 2018-05-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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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7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 김세현 당직판사의 진행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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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하고 퇴원하는 김성태 원내대표
깁스하고 퇴원하는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을 나서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다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2018.5.5
김씨는 5일 오후 2시 30분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오른쪽 턱부위를 1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CT와 X-Ray 촬영 소견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퇴원 후에도 필라델피아 목보조기를 착용한 것에 대해 ‘경추 골절이나 척추 손상도 아닌 사람이 왜 필라델피아 목보조기를 계속 착용하느냐’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의료기구 판매처들은 필라델피아 목 보조기에 대해 “머리와 목뼈의 회선, 굴곡을 제한하는 경우 중증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남성은 본인이 무직이고, 모태솔로로 살아왔으며, 아버지를 때렸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이 자유한국당 지지자라고 주장한 뒤 경찰 조사에서는 평소 자유한국당을 싫어했는데 김성태가 농성을 하고 있어서 찾아갔다고 진술하는 등 지속적으로 횡설수설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당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신영식)는 6일 김씨에 대해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치 2주 정도의 폭행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여 법원에 신청한 것에 대해 비난여론도 있다. 실제로 전치 2주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전례는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최근 광주 집단폭행,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 일반인이 당한 집단폭행은 상해정도가 심각한데도 수사속도가 신속하지 않으며 주동자 몇몇만 구속시키면서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유명인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유례없이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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