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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곁가지만 건드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안/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시론] 곁가지만 건드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안/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입력 2018-05-03 22:58
업데이트 2018-05-0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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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업권별 진입 규제를 전면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외환위기 이후 20여년 만의 일로 한국 금융이 세계 80위권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금융사 진입 규제를 완화해 금융산업 경쟁을 촉발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려는 취지다. 금융업은 본래 속성상 과점산업이다. 이러한 과점산업에서 경쟁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진입규제를 완화해 언제나 잠재적 경쟁에 노출시키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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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금융위의 발표를 살펴보면 첫째, 금융 소비자 분야와 학계·연구기관, 금융·산업계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금융산업 경쟁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신규 진입 정책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감독 당국 전유물로 여겨지던 금융사 진입 정책을 민간에 맡겨 객관성과 공정성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둘째, 작지만 강한 ‘혁신 도전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금융업 진입 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우선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100억~200억원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했던 보험업 자본금 규제도 완화해 애완동물 전문 손해보험사 등 소액단기보험사와 온라인보험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니·특화 보험사가 다수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가제인 중개전문 증권전문사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문업 일임업 자본금 요건을 완화해 1인 투자자문회사도 가능하게 했다.

셋째, 금융업 인가 절차 투명성도 높인다. 인가 판단 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해 매뉴얼에 반영하고 이를 공개, 인가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당국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인가 신청자에게 진행 상황을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인가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러한 진입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정도로 금융혁신이 가능할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혁명은 금융과 산업이 융합되고 금융산업 내에서도 모바일이라는 쌍방향(P2P) 거래를 기반으로 모든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업권별로 엄격히 나눠져 있는 금융업이 모바일 기반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금융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금융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그룹이 금융자회사 앤트파이낸셜(중국명 마이진푸)을 통해 은행, 증권, 보험, 카드는 물론 신용평가회사까지 거느리고 있다. 인터넷은행인 마이뱅크의 지분 30%를 알리바바가 소유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에 설립된 4년밖에 안 된 앤트파이낸셜의 기업 가치를 영국의 대형 은행 바클레이스는 1550억 달러(약 165조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1869년 출범한 150년 역사의 골드만삭스 시가총액인 938억 달러를 큰 차이로 앞서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은 불과 4년 만에 세계 최대 금융그룹을 탄생시키고 있는데 한국 금융 당국은 글로벌 금융혁신을 따라가기에는 한참 못 미쳐 보인다. 신규 진입 정책을 평가한다는 평가위원회는 특정 정파의 전유물이 돼 오히려 금융혁신을 저해하거나 당국의 결정에 대해 당위성만 충족시키는 거수기 역할에 그칠 우려가 적지 않다.

진입규제 장벽 완화의 핵심인 금산분리는 전혀 언급도 없어 과연 인터넷은행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적지 않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출현시키려던 특화은행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소비자나 창업기업 전문은행처럼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은행을 만들어 시장에 긴장을 불어넣는 ‘메기효과’를 일으키겠다는 취지가 퇴색된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육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4차 산업혁명도 그 기반이 되는 금융혁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당국의 패러다임 전환적인 획기적 인식의 전환과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18-05-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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