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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등 16개 혐의 MB측 “몰랐다” 부인

비자금 등 16개 혐의 MB측 “몰랐다” 부인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5-03 22:58
업데이트 2018-05-0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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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前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

“다스 비자금·횡령 사실 전면 부인”
압수목록 증거로서 효력 여부 의심
김윤옥 불기소·이시형 기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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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350억원대의 다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3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식 재판을 앞두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이었지만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은 공소 사실 등에 대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다스 비자금 조성과 공모관계, 이를 통해 다스 자금을 업무상 횡령했다는 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으로 개인 승용차를 구입하고 다스의 법인 카드를 사용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형님(이상은 다스 회장) 개인 돈으로 지급된 줄 알았다”거나 “형님이 법인카드를 빌려줘서 쓴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를 포함한 111억원 상당의 뇌물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약 67억원)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자체를 앞으로 다퉈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기록과 증거목록이 일치되지 않는 내용이 많고, 증거가 압수물인지 임의제출받은 것인지 판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며 “압수목록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의심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증거 수집 절차가 적법했는지 입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부분이 적법절차를 위반했을 위험이 있다고 하거나 소명하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선의를 가졌는지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며 재판부에 주 4회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소송의 신속성을 제1 목표로 삼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일단 주 3회 재판을 진행한 뒤 불가피한 경우 4회로 늘릴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남은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및 기소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특히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 김 여사는 이팔성 전 회장의 뇌물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와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으로부터 국가정보원 자금 10만 달러(약 1억원)를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기소가 결정된 건 아니다”라면서 불기소 처분 가능성도 열어 뒀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는 구속 기소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공범으로 묶여 있어 배임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5-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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