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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출·상품 스팸전화, 두낫콜로 한 번에 ‘차단’

금융사 대출·상품 스팸전화, 두낫콜로 한 번에 ‘차단’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5-02 17:40
업데이트 2018-05-03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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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두낫콜’ 활용법

홈피 200여개 금융사 중 선택
해당 금융회사 광고문자 중단
휴대전화 번호 바뀌면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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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인 이모(40)씨는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사로부터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영업직 중간간부를 맡고 있다는 업무 특성상 모르는 번호도 받아야 하지만 하루에 두세 통은 대출 권유나 상품가입 안내 등의 전화를 받는다. 이씨는 “금융사 광고 전화로 때로는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면서도 “일일이 모든 금융사에 전화해 연락을 차단하기도 쉽지 않아 그저 견디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 새내기 직장인 박모(28)씨는 얼마 전 회사 근처 식당에서 지갑을 분실했다.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을 잃어버린 것보다도 신분증을 분실한 게 더 마음에 걸렸다. 신분증 정보가 불법대출이나 명의도용 등에 악용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사 대출 광고를 중단하거나 금융사에 제공된 개인 정보를 삭제하고자 하지만 방법을 몰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사에 상품 소개 등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개별 금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불편함도 뒤따른다.

1일 금융사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를 활용하면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을 조회하거나 연락 중지 청구,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금융사의 마케팅 연락을 중단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금융권 연락중지 청구 시스템 ‘두낫콜’(donotcall.or.kr)을 이용하는 것이다.

두낫콜에 접속한 뒤 ‘두낫콜 등록·철회 클릭→휴대전화 본인인증→금융권 선택→금융회사 선택’을 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광고문자가 중단된다. 두낫콜 홈페이지에는 200여개의 국내 금융사가 등록돼 있다.

다만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하고, 2년 뒤에는 번호를 다시 등록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화권유 판매 수신거부 등록 사이트도 ‘두낫콜’(donotcall.go.kr)이라는 같은 이름을 사용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사와의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조회’ 메뉴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상세 내용을 알 수 있다.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할 수도 있다. 단 금융사 내부 경영관리 목적 및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한 제공 내역은 조회되지 않는다.

금융 상품을 계약할 때 무심결에 금융회사의 상품 소개 제공 등에 동의했다면 이를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비자에게 개인 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이 있다.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이메일 또는 영업점 방문 접수를 통해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상품계약 정보 제공까지 동의를 철회하면 계약이 해지될 위험도 존재한다.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조회 회사나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개인 신용도 평가 등을 목적으로 제공한 사항은 동의 철회를 할 수 없다.

만약 실수로 신분증을 분실해 내 정보를 활용한 불법 대출이나 명의도용 등이 걱정된다면 개인 신용정보 조회 사실 통지 요청을 하자. 금융소비자는 나이스평가정보 등 신용조회 회사에 본인의 개인 신용정보 조회를 차단하거나 신용정보 조회 때 해당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통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신규 대출 등을 취급하려면 신용조회 회사에서 고객 정보 조회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신분증 분실 등으로 인해 원치 않는 대출 승인이 이뤄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 밖에 소비자는 보험 계약 종료나 대출 전액 상환, 통장 해지 등 금융 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났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개인 신용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신의 신용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5-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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