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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지하철 배차 간격 똑같나요?” 아직도 모호한 ‘근로자’ 기준

“근로자의 날 지하철 배차 간격 똑같나요?” 아직도 모호한 ‘근로자’ 기준

입력 2018-05-01 13:40
업데이트 2018-05-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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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지하철 배차 간격 똑같나요?”

1일 근로자의 날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는 ‘근로자의 날 병원’, ‘근로자의 날 우체국’, ‘근로자의 날 은행’ 등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 날 법)은 1994년부터 시행됐지만, 누가 쉬고 누가 일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도 모호하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네이버 홈페이지 캡처
근로자의 날은 보통 ‘빨간 날’이라 불리는 법정 공휴일과 다르다.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휴일이다. 일요일, 1월 1일, 설날과 추석 등이 여기 해당한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이다. 출근을 해도 고용주가 불법을 저지르는 건 아니지만,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통상 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국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부 근로자에 해당하는 휴일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기준부터가 모호하다. 공무원과 교사의 경우 법적으로 ’근로자‘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이 따로 규정된다. 사립학교 교사 역시 교원 복무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들이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해야 하는 이유다.

반면 학교에서 일하더라도 공무원·교사가 아닌 사람은 쉴 수 있다. 법상 교원이 아닌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그렇다.

이렇게 근로자의 날에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매년 시민들이 해당 기관 휴무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은행, 우체국,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 공공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모두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은행과 주식시장은 모두 닫는다.

반면 유치원은 쉬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보육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어서다. 우체국과 학교 역시 공익 측면도 있지만, 구성원이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상 운영된다. 관공서와 주민센터도 마찬가지다.

병원도 비슷하다. 공공재 성격이 강하지만, 사기업이라 병원장 재량에 따라 다르다. 종합병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하게 진료한다.

택배 기사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그림의 떡’이다. 택배 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접수, 배달 등 택배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역시 평일과 같이 운영한다. 자전거 승차도 비슷하다. 자전거를 들고 지하철을 타는 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만 가능하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직장이 같더라도 구성원에 따라 누구는 출근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 관공서나 주민센터가 한 예다. 구성원이 ‘공무원’이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근로자의 날에도 일해야 하지만, 무기계약직 직원 등 ‘공무직’은 쉰다.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법은 다르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결국 ‘근로자’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이런 혼란스러운 규정을 바꾸기 위한 법안들이 이미 발의됐다. 유급휴일로만 분류되는 근로자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고치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근로자의 날이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니만큼 법의 원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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