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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낚싯배 사고 유족들, 정부·충돌선박 등 상대로 120억 소송

영흥도 낚싯배 사고 유족들, 정부·충돌선박 등 상대로 120억 소송

입력 2018-05-01 10:58
업데이트 2018-05-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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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의 사망자가 나왔던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의 희생자 유가족이 정부와 급유선 선장 등을 상대로 총 120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인천 영흥도 구조 현장
인천 영흥도 구조 현장 3일 오전 인천 영흥도 인근 바다에서 낚싯배가 전복한 가운데 해경이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있다. 2017. 12. 3. 연합뉴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생한 영흥도 낚시어선·급유선 충돌사고 유가족 29명은 최근 정부 등을 상대로 총 120억 28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고에는 사고 당시 낚시어선 선창1호(9.77t급)를 운항한 선장 오모(70·사망)씨 유가족을 제외한 희생자 14명의 아내·부모·자녀 등 상속인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뿐 아니라 당시 선창1호와 충돌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9)씨와 갑판원 김모(47)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명진15호와 선창1호 선주도 피고 명단에 포함됐다.

이번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에 배당된 상태이며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낚시어선 충돌 사고로 처남을 잃은 유족 A(43)씨는 “사고 직후 구조 작전에 나선 해경의 부실한 대응이 드러났고, 정부도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유족들이 받은 건 옹진군이 지원한 장례비 1인당 500만원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낚시어선이 가입해 둔 선박보험을 통해 희생자 1인당 1억~1억 5000만원씩을 받았지만, 해경이나 급유선 선장 등의 과실로 인한 피해 보상은 없었다”면서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동서 사이인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씨와 갑판원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분쯤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승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충돌 뒤 전복된 선창1호에는 사고 당시 22명이 타고 있었다. 숨진 15명 외에 ‘에어포켓’(뒤집힌 배 안에 물이 차오르지 않아 생긴 공기층)에서 2시간 40분가량 버텨 생존한 승객 3명 등 나머지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다.

급유선 선장 전씨는 사고 전 낚싯배를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 변경 등을 하지 않았고, 갑판원 김씨는 전씨와 함께 ‘2인 1조’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조타실을 비워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씨와 김씨에게 각각 금고 4년과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당시 최초 구조 인력이 도착한 것이 신고 접수 후 33분 뒤, 잠수 수색이 가능한 해경 수중구조대가 도착한 것은 골든타임(1시간)을 훌쩍 넘긴 1시간 8분 만이었다. 늑장 대응 논란이 일자 당시 해경은 첫 도착 구조보트에 야간 항해 레이더가 없었고, 최단거리에 양식장이 많아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해 구조 체계 부실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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