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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이희호 여사, 경호처 경호받을 수 있다”

법제처 “이희호 여사, 경호처 경호받을 수 있다”

입력 2018-04-30 23:10
업데이트 2018-04-3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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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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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여사
이희호 여사
법제처는 대통령경호법 제4조1항6호에 관한 유권해석 결과를 30일 오후 청와대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법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이희호 여사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행법상 2월 24일 경호기간이 종료됐다”며 경호업무를 경찰로 넘기라고 촉구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5일 경호처가 이 여사 경호를 일단 계속하라고 지시하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토록 했다.

대통령경호법 제4조1항6호는 경호처의 경호대상으로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을 규정한다.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법제처는 “대통령경호법은 경호대상을 의무적 경호대상과 처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경호제공 여부와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 경호대상으로 구분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체계를 취한 것은 미리 대상을 정하고 의무적으로 경호를 제공해 국익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처장이 판단해 추가로 경호를 제공함으로써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익보호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처럼 의무적 경호대상과 임의적 경호대상은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보충적 관계”라며 “한 번 전자(의무적 경호대상)에 해당했다고 해서, 절대로 후자(임의적 경호대상)에 해당할 수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경호기간이 종료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그 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조항을 적용해 경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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