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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로즈업]“인권의 최후 보루임에도 제 역할 다 했는지···” 판사의 눈물

[뉴스클로즈업]“인권의 최후 보루임에도 제 역할 다 했는지···” 판사의 눈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4-30 14:04
업데이트 2018-05-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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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고문 피해자들의 외침에 재판장 왈칵

과거 유죄 판결 받았던 피해자들에게“다시 재판 맡겨줘서 감사”

“(고문) 피해자들이 간첩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 형을 선고한 법원이 다시 이 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다시 한 번 (사법부를) 믿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재일동포 간첩 조작사건 고문 가해자의 재심 위증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고문 피해자들의 간절한 외침에 재판장이 눈물을 쏟아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07년 11월 재일동포 및 일본관련 간첩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모습. 서울신문 DB
지난 2007년 11월 재일동포 및 일본관련 간첩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모습.
서울신문 DB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의 심리로 국군 보안사령부 수사관 출신 고병천(79)씨의 위증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고씨는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을 색출한다는 보안사 계획에 따라 1982년 11월 이종수씨와 1984년 8월 윤정헌씨를 불법연행해 간첩 혐의를 자백하라며 가혹한 고문 수사를 가했다. 그러나 2010년 12월 윤씨의 재심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타나 협박,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지난 2일 결심공판이 예정됐지만 피고인 신문과 피해자 측 변호인의 신문 과정에서 고씨가 이씨와 윤씨에 대한 가혹행위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고문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하자 이 판사는 “받는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돼야 진정한 사죄”라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꾸짖고 고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4주 늦춰진 이날 결심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한 가혹행위와 고문으로 피해자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면서 “피고인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의 명예를 바로 세울 재심사건에서조차 허위 진술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씨는 이날 추가로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는 “이른바 ‘통닭구이 고문’, ‘엘리베이터 고문’ 등을 이씨와 윤씨에게 가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고문을 한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많은 것(고문 방식) 중 어떤 것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고문을 지시한 사람에 대해선 “관례적으로 해온 것”이라면서 “지시한 사람도 물론 내용을 다 알고 있고 폐쇄회로(CC)TV로 보고 있었을 것이지만 지시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고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참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데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하고 진심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정을 지킨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씨의 반성이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윤정헌씨는 “검사님의 구형이 너무나 가볍다. 고씨 한 사람의 죄로 생각해도 100년, 200년을 살아야 한다”면서 “엄한 처벌을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종수씨도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 미움도 많았지만, 이런 재판 과정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구조가 어떻게 되면 좋아질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문 피해자인 강종건씨는 “이 한 사람(고씨)에 대해선 원한이 없다”면서 “판사님이 이 재판을 통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고문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달라”며 호소했다. 그러자 이 판사는 눈물을 흘리며 울컥했다. 법복으로 얼굴을 훔친 이 판사는 “당시에 고문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간첩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 형을 선고한 법원이 다시 이 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라며 말을 쉽게 잇지 못하다가 “다시 한 번 믿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그 믿음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제가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의, 최대한으로 심리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임에도 법원이 제 역할을 다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원에 이 사건을 믿고 맡겨주신 것에 대해 잊지 않고 결론을 내 보겠다”며 재판을 마쳤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8일 열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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