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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절반의 비준’ 되나…한국당 반대 땐 단독통과 부담

판문점 선언 ‘절반의 비준’ 되나…한국당 반대 땐 단독통과 부담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4-29 22:18
업데이트 2018-04-2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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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합의 이행에 국회 비준 필요”
與·바른미래·민평당 긍정적 입장
일각선 국회 비준 필요성 회의적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여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5월 임시국회 개원도 불확실한 상황에 정치적 부담이 더 얹어졌다. 4월 임시국회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논란 등으로 의사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해 ‘빈손’으로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 전체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려면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 합의 사항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얻고 무엇보다 다음 정권에서도 정상 간 합의가 지속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협의하면 언제든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남북 정상 간 합의문이 국회 비준을 통해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루킹 특검’과 민생 현안 등을 함께 논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협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평화당은 29일 논평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5월 임시국회 개회를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 비준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주당의 국회 비준 추진 등이 지방선거를 앞둔 주도권 잡기의 일환이라는 의구심을 보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방탄국회’를 만들려고 5월 국회 소집을 요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상회담 합의문을 국회에서 비준 처리하겠다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민주당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면 개헌과 달리 단독으로도 가능성이 있다.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본회의에 재적의원(293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국회 비준이 가능하다. 민주당 121명에 남북 관계 개선에 호의적인 민주평화당(14명), 정의당(6명), 바른미래당 일부를 포함하면 과반인 147명을 넘길 수 있다. 그러나 단독 개원에 단독 통과의 부담이 남는다.

다만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하냐에 대한 회의도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국회 비준을 추진하다 동의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면 남북 두 정상이 어렵게 만나 만든 합의문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다. 국회 비준 동의가 남북 관계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위한 것이라면 보수 야당이 반대하는 ‘절반의’ 비준은 명분이 떨어진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8-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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