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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드루킹, 킹크랩 댓글 공감수 조작 ‘업무방해 범죄’… 특정 내용 댓글 카페 회원들 독려 ‘공무원은 유죄’

[팩트 체크] 드루킹, 킹크랩 댓글 공감수 조작 ‘업무방해 범죄’… 특정 내용 댓글 카페 회원들 독려 ‘공무원은 유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4-27 17:56
업데이트 2018-04-2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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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 들여다보기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진 가운데 어떤 ‘댓글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지속되면서 ‘사실’과 ‘주장’이 뒤섞여 혼선이 빚어지는 양상이다. 이 사건 등장인물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팩트체크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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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49)씨 일당이 ‘킹크랩’(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의 공감수를 올린 것은 범죄 행위인가.

-그렇다. 형법 314조(업무방해) 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것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드루킹이 카페 회원들에게 특정 내용의 댓글을 달라고 ‘좌표’를 찍어 지시하는 행위도 범죄인가.

-공무원이 아니면 괜찮다. 공직선거법은 일반인에 한해 2012년 1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온라인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만, 공무원 신분이라면 위법 행위가 된다. 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은 선거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60조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예외다.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이다.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기사 주소를 보낸 것은 문제가 없나.

-금품이 오가지 않고, 김 의원이 댓글 조작 사실을 몰랐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드루킹에게 ‘홍보해 주세요’라며 기사 링크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히 홍보를 목적으로 메신저를 통해 기사 주소를 전달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계좌 추적을 통해 대가성 금품이 오간 것이 확인되면 뇌물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또 김 의원이 드루킹 일당이 댓글을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홍보를 의뢰했다면 김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드루킹 일당과 함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김 의원 보좌관이 드루킹 측과 주고받은 500만원의 성격은 무엇인가.

-단순한 채무는 아닌 것으로 파악. 경공모 핵심 멤버인 ‘성원’ 김모(49)씨는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했지만, 수사 결과 한씨가 돈을 거절하다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도 이 500만원이 단순한 채무는 아니라고 보고 한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30일 소환해 자금의 성격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인사 청탁에 대한 대가라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변제일이 드루킹이 구속된 다음날이라는 점도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김 의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다른 혐의는 없나.

-현재로선 청탁금지법 위반. 김 의원은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회원인 A변호사를 일본 대사에 이어 오사카 총영사에 앉혀 달라는 드루킹의 청탁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금지법 5조는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청탁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드루킹의 청탁이 수용되진 않았지만, 김 의원을 통해 전달이 됐기 때문에 법리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혐의가 인정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드루킹 일당의 운영자금의 출처는 어디인가.

-현재 수사 중. 드루킹은 경기 파주에서 ‘유령출판사’ 느릅나무를 운영하며 연 10억원 상당의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경공모의 강연료 수익과 쇼핑몰 ‘플로랄맘’을 통해 비누 등을 판매한 대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웬만한 중소기업의 연 운영비에 버금가는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운영 자금이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혐의가 드러나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4-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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