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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사고 목격 노동자 산재 인정

지난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사고 목격 노동자 산재 인정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4-27 16:53
업데이트 2018-04-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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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는 업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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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길이 50~60m, 무게 32t짜리 크레인이 넘어져 휘어 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로 추정되는 6명이 숨졌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거제 연합뉴스
1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길이 50~60m, 무게 32t짜리 크레인이 넘어져 휘어 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로 추정되는 6명이 숨졌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거제 연합뉴스
지난해 노동절(5월 1일)에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 현장을 목격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산재로 인정받았다.

트라우마로 불리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자연재해나 사고 등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지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는 질병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지브형크레인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 7명이 신청한 산재 요양급여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사망했고, 이를 목격한 노동자들은 불면증과 심리적 불안에 시달렸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무중 발생한 동료 노동자들의 사고를 목격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후 발생한 증상을 감안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인한 재해노동자 38명 중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상자 5명, 하청업체 사업주 1명을 제외한 32명에 대한 산재는 모두 인정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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