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檢, 김경수 휴대전화 압수수색 기각 사유 뭔가

[사설] 檢, 김경수 휴대전화 압수수색 기각 사유 뭔가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8-04-26 20:52
업데이트 2018-04-26 22: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이 어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연루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계좌 추적과 통신 내역 조회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했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상황을 볼 때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이 밝힌 김 의원에 대한 계좌와 휴대전화 조회 영장을 기각한 이유다. 경찰의 영장청구 기각은 이번이 벌써 두 번째다.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에 미적거리고 있고,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겠다는 속내가 읽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의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의 본질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어떻게 여론을 조작했고, 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미 김씨는 구속된 상태이니 김씨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김 의원의 연루 의혹 행적을 좇으려면 김 의원의 휴대전화와 계좌 추적은 수사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터질 때마다 김 의원과 수사기관의 말이 계속 바뀌어 왔기에 더더욱 그렇다. 이들 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금전 거래 등을 들여다보지 않고서 수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다.

더구나 김 의원은 스스로 떳떳하다며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도 강행했다. 김 의원 입장에서도 괜히 억울한 오해를 사면서 6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지 않은가. 김 의원 자신을 위해서나, 유권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무엇이 진실인지 사건의 실체에 대한 규명을 하루빨리 매듭짓는 것이 옳다. 그런데도 검찰이 수사 절차를 거론하며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수사의 핵심 인물인 김 의원에 대한 영장도 뒤늦게 신청했다가 검찰로부터 기각당한 처지다. 오죽하면 검찰이 기각 배경을 설명하면서 “김 의원에 대해 영장을 치려면 피의자로 입건하고 피의자 혐의가 소명돼야 하는데 아직 김 의원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상태”라며 경찰이 김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사실을 강조했다. 기사 욕심에 출판사에 들어간 한 언론사 수습기자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그제 언론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전광석화처럼 들이닥친 행태에 비춰 본다면 검·경이 권력 앞에 ‘충성 경쟁’을 한다는 비난이 나올 만도 하다. 검·경 모두 수사 시늉만 하면서 지방선거까지 시간만 질질 끌겠다는 생각은 아예 접어라.
2018-04-27 3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