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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자료 유출’ 검사 2명 징계건의…조사단 활동종료

‘서지현 인사자료 유출’ 검사 2명 징계건의…조사단 활동종료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26 11:18
업데이트 2018-04-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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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 등 7명 기소…성범죄 개선책·인사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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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 조희진 검사장이 검찰 내 성추행 및 직권남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 조희진 검사장이 검찰 내 성추행 및 직권남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조직 내 성범죄 실태를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출범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26일 안태근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조사단은 성추행 피해를 본 서지현 검사의 인사 발령에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수사하면서 서 검사의 인사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된 현직 검사 2명을 대검찰청에 징계건의하고 3개월 가까이 진행된 활동을 마쳤다.

전 사회적으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은 진상조사 결과 사실로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고소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넣는 등 처벌할 수는 없는 상태다.

조사단은 26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직무권한(직권)을 남용해 서 검사의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 외에도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검사 출신 대기업 전직 임원 진모씨,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현직 검찰 수사관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김모 부장검사는 이미 구속기소 돼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조사단은 서 검사의 인사자료를 법무부 밖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된 현직 부장검사와 검사 등 2명을 징계할 것을 대검에 건의했다.

지난 1월 31일 공식 활동에 들어간 조사단은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기소하고 현직 검사 2명의 징계를 건의하는 것을 끝으로 3개월 가까운 활동을 마치고 해단 수순을 밟는다.

조사단은 성범죄 수사 외에도 성비위 관련 제도 개선책도 건의했다.

조사단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권과 2차 피해 방지 의무 규정을 두는 등 대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개정하고 검찰 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에서 입건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검사 인사에서 구체적 기준이 비공개돼 있고 평가를 받는 검사에게도 이를 알려주지 않은 채 인사가 이뤄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사들과 인사 관련 의견을 소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사단은 검찰 내 성범죄만을 규명 대상으로 삼지만, 국민적 관심을 끌며 활동을 이어 왔다.

조사단 출범의 계기가 된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는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했던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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