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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안태근, 성추행 뒤 인사보복 사실”…서지현 측 “부실수사”

조사단 “안태근, 성추행 뒤 인사보복 사실”…서지현 측 “부실수사”

입력 2018-04-26 15:43
업데이트 2018-04-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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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것이 사실이며, 이 일이 검찰 내에 퍼지려고 하자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가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안태근 전 검사장  서울신문
안태근 전 검사장
서울신문
이번 사건이 성범죄 가해자인 상급자가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가해’를 가하는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 비위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26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직무권한(직권)을 남용해 서 검사의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안태근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우선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라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2010년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에는 친고죄가 적용돼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당시 법에서 정한 고소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안태근 전 검사장을 입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성추행 피해자에게 오히려 인사 보복을 한 정황이 규명됐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2010년 성추행 사건 발생 뒤 5년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성추행 사실이 조직 내에서 확인되는 것을 은폐하려는 과정에서 부당인사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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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 조희진 검사장이 검찰 내 성추행 및 직권남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 조희진 검사장이 검찰 내 성추행 및 직권남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성추행 의혹 소문이 검찰 내에 돌자 안태근 전 검사장이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를 검찰 조직에서 내쫓기 위해 당시 인사 담당 검사들로 하여금 기존 인사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부당 인사 지시를 했다는 구체적인, 또는 직접적인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8일 법원도 “사실 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면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다만 조사단은 기존 인사 기준에서 이례적으로 벗어난 인사가 이뤄졌고, 이를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시한 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사단은 경력 10년 이상인 검사를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에 발령한 것은 서지현 검사 사례가 유일하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 외에도 성추행 혐읠르 받는 검사 출신 대기업 전직 임원 진모씨,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현직 검찰 수사관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김모 부장검사는 이미 구속기소돼 11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사단은 또 서지현 검사의 인사자료를 법무부 밖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된 현직 부장검사와 검사 등 2명을 징계할 것을 대검찰청에 건의했다.

다만 SNS를 통해 서지현 검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는 증거불충분으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해당 부장검사는 SNS에 서지현 검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했다.

지난 1월 31일 공식 활동에 들어간 조사단은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기소하고 현직 검사 2명의 징계를 건의하는 것을 끝으로 3개월 가까운 활동을 마치고 해단 수순을 밟는다.

조사단은 성범죄 수사 외에도 성비위 관련 제도 개선책도 건의했다.

조사단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권과 2차 피해 방지 의무 규정을 두는 등 대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개정하고 검찰 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에서 입건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검사 인사에서 구체적 기준이 비공개돼 있고 평가를 받는 검사에게도 이를 알려주지 않은 채 인사가 이뤄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사들과 인사 관련 의견을 소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제도 개선 업무는 신설된 대검 ‘성 평등·인권담당관’인 유현정 부장검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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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그러나 서지현 검사 측은 조사단이 이날 내놓은 결과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서지현 검사 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단이 수사 의지와 수사 능력, 공정성 등 3가지가 모두 결여된 ‘3무’ 조사단이며 활동 결과는 부실수사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인사보복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검찰국에 대한 수사는 최대한 신속했어야 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쳤고, 안태근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별도의 보완수사 없이 불구속 기소한 것은 책임을 법원에 떠넘기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이후 조직 내에서 음해 등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의혹을 처벌해 달라는 요청은 묵살됐다며 “검찰이 신뢰 회복의 기회를 놓친 데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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