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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역본부, 금지과일 반입 차단… 대한항공 전수조사

[단독] 검역본부, 금지과일 반입 차단… 대한항공 전수조사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4-25 22:24
업데이트 2018-04-2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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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과일 반입 제보에 협조 공문

승무원 등 직원 검색 강화 통보
자체교육 후 결과 제출 주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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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대한항공 임직원과 승무원에 대한 휴대 물품 검역·검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항공기를 개인택배처럼 사용하면서 망고 등 열대과일을 검역절차 없이 반입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5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휴대 검역 강화에 따른 협조 요청’ 문서에 따르면 농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는 지난 23일 ‘대한항공 인천여객서비스지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직원들의 휴대 물품에 대해 검색을 강화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내부 직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검역본부 측은 승무원을 포함한 직원들이 수입·휴대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과 협조해 엑스레이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검역 탐지견의 검색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또 대한항공 측에 “검역 물품을 몰래 휴대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검역본부 측에 따르면 기존에는 직원이나 여행객이 소지한 휴대 물품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는 무작위로 선별해 조사하는 ‘샘플링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 22일 한 승무원이 유럽에서 금지 과일인 참다래 700g을 가방에 몰래 넣어 왔다가 적발됐고, 같은 날 동남아에서 입국한 승무원이 망고 2.9㎏을 들여오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검사를 강화한 것이다. 검역본부 측은 “불법으로 들여오는 농축산품으로 인한 국외 병해충 등의 유입을 우려해 직원에 대한 검역 검색 강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승객에게 불법 반입을 하지 말라고 안내하며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승무원이 오히려 불법 반입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면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에서 촉발된 조 회장 일가의 밀수 및 관세 탈루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관세청은 인천세관과 대한항공과의 ‘유착 정황’에 대해 지난 24일부터 내부 감찰에 착수했고, 조 회장 일가의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최근 세관 직원들이 조 회장 일가의 물품 밀반입을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 대한항공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부 고발이 잇따르면서 관세청이 대한항공의 비리 혐의를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4-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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