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가짜 ID 댓글 방지·아웃링크 빠져… 네이버 ‘댓글 장사’ 고수

가짜 ID 댓글 방지·아웃링크 빠져… 네이버 ‘댓글 장사’ 고수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8-04-25 22:24
업데이트 2018-04-26 00: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알맹이 없는’ 개편안

댓글 개수 제한·시간차 도입 한계
ID·IP 다르면 얼마든지 댓글 생산
네이버 “아웃링크, 비즈니스 문제”
전문가 “여론 조작 제재 효과 없어”
이미지 확대
네이버가 25일 내놓은 댓글 개선안의 핵심은 ‘1인당 하루 댓글 개수 제한’과 ‘시간 간격’ 도입이다. 그동안 네이버에서는 한 ID(고유계정)로 기사 1건에 댓글 20개, 답글(일명 대댓글) 40개 등 총 60개의 댓거리를 남길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루 안에 같은 기사에 3개 이상 댓글을 달 수 없고, 24시간이 지나도 동일 기사에는 더이상 의견 표시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가짜 ID나 인력 동원으로 여전히 대량 댓글을 달 수 있어 여론 조작 여지를 사실상 열어 놓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드루킹이 자체 조작한 ‘킹크랩’ 서버처럼 강력한 매크로(동일 작업 반복 프로그램)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아웃링크’(뉴스 클릭 시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 방안도 빠졌다.

현행 포털은 본인이 인증한 휴대폰 번호 1개로 ID를 3개까지 만들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휴대폰 번호 100개만 수집하면 300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이를 댓글부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사람당 댓글 수를 제한해 봤자 드루킹처럼 ID를 2000여개씩 확보하고 있다면 여론 조작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하는 셈이다. 김인성 정보기술(IT) 칼럼니스트는 “오히려 1인당 댓글 수 제한이 실제로 댓글을 많이 달지 않는 일반인들한테나 족쇄가 될 뿐 바이럴(입소문) 마케팅꾼이나 여론 선동꾼들한테는 제재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 조작 세력들은 IP(인터넷 주소)를 수없이 많이 돌리거나, 지인 ID를 여러 개 만드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공감을 누르고 댓글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동일한 시스템상에서도 인터넷 여러 곳을 경유해 IP를 달라지게 만들면 네이버 필터링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구글, 인스타그램 등 외국 포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실명 인증 ID를 3개까지 만들 수 있고, 휴대폰도 한 사람 주민번호 명의로 3대까지 만들 수 있다”면서 “현행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부분은 손쓸 수 없다”고 해명했다. 아웃링크 전환에 대해서도 “회사 비즈니스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정치권이 법적 규제로 강제하지 않는 한 선제적으로 나서지는 않겠다는 태도다. 다만 네이버 측은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이용자 로그인 패턴 학습 및 추가 인증 ▲기계적 어뷰징(abusing·남용)이 의심되는 ID 차단 ▲이상 클라우드 서버를 통한 IP 접근 차단 등 어뷰징에 대한 기술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한 네티즌은 “댓글 조작단에는 댓글 수 제한이 사실상 소용없으니 포털이 기사 노출 편집, 순위 재구성 등의 ‘편집 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네이버 스스로 감당할 수 없게 된 언론 기능을 스스로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와 매크로에 대한 대책을 계속 고민하고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광고총연합회와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광고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네이버의 개선 방안이 기대 이하”라며 ‘실시간 인기 검색어(실검) 폐지, 아웃링크 도입, 포털법 제정’을 주문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8-04-26 6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