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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경영권 승계·변칙 증여…총수 등 268명 특별 세무조사

편법 경영권 승계·변칙 증여…총수 등 268명 특별 세무조사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4-24 18:04
업데이트 2018-04-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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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 40곳 첫 기획조사

‘5살 금수저 미성년’ 151명 포함
고가 아파트 당첨도 전수 분석


#1. A그룹 회장 B씨는 다섯 살 손자 등 미성년 손주들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했다. 국세청에 증여세도 다 냈지만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 증여였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된 회사의 주식을 손주들에게 준 것이다. 수조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자 주가가 급등, 손주들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겼다.

#2. C 병원장은 병원 수입 금액에서 빼돌린 10억원을 다섯 살짜리 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해 상장주식을 무더기로 매수했다가 국세청에 꼬리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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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변칙 자본거래로 경영권을 승계한 대기업 총수 일가 등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기업 경영권 편법 승계에 중점을 두고 기획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소득이 없는데도 고액 예금을 갖고 있거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금수저’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변칙 증여 등 탈세 혐의자 총 26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경영권 편법 승계 법인 40곳,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151명, 고가 아파트 전세·취득 연소자(30대 이하) 77명 등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대기업뿐 아니라 탈세 혐의가 있는 중견·중소기업도 대상”이라면서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경영권 편법 승계 혐의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권 편법 승계 수법은 다양했다. D그룹 회장 E씨는 임직원에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뒤 임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면 다른 임직원이나 친인척에게 다시 명의신탁을 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수십억원을 탈세했다. 이후 경매로 주식 시가를 대폭 낮춘 뒤 30대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양도해 그룹 전체 경영권을 넘겨줬다.

고액자산가들의 편법 증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아버지에게 받은 17억원으로 서울 고가 아파트를 산 20대, 용산 아파트 전세금 9억여원을 부모로부터 받은 대학 강사 등도 있었다. 고액자산가의 며느리인 F씨는 시아버지로부터 5억원을 증여받아 회사채를 사 어린 자녀 명의 계좌에 넣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

또 국세청은 최근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일었던 서울 및 수도권 청약 과열 지역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아 전수 분석하고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4-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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