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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교토지검, 혐한 시위에 명예훼손죄 첫 적용

日 교토지검, 혐한 시위에 명예훼손죄 첫 적용

김태균 기자
입력 2018-04-24 23:52
업데이트 2018-04-25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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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학교에 차별·혐오 발언 극우단체 전 간부 불구속 기소

확성기를 틀어 놓고 조선인 학교에 대해 ‘헤이트 스피치’(차별·혐오 발언) 시위를 벌인 극우인사에게 검찰이 처음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24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교토지검은 대표적인 혐한·극우 단체인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의 전 간부 니시무라 히토시(49)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니시무라는 지난해 4월 23일 저녁 교토조선학원이 운영하는 교토조선제1초급학교 인근 공원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여기에 일본인을 납치한 조선학교가 있다”, “일본인을 납치하는 학교는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등 발언을 반복하고, 이 장면을 인터넷에 생중계했다.

학교 측은 사건 2개월 후 “니시무라의 발언은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대해 니시무라는 “사실에 기초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조선인 학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학교 측 변호인단은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명예훼손죄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니시무라 등 재특회 소속 인사들은 2009년 12월~2010년 3월에도 3차례에 걸쳐 이 학교 부근에서 확성기로 “교토시가 관리하는 공원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헤이트 스피치를 했다가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적용됐던 죄명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였다.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재판부는 헤이트 스피치가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며 재특회에 1220만엔(약 1억 2200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04-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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