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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법의 날’ 국민훈장

이석태 ‘법의 날’ 국민훈장

입력 2018-04-24 21:35
업데이트 2018-04-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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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 깬 코드 훈장” 지적도

 25일 ‘법의 날’ 행사 기념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자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을 지낸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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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변호사. 연합뉴스
이석태 변호사.
연합뉴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변호사를 무궁화장 서훈자로 의결했다. 이 변호사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훈 후보로 전직 변협 회장을 추천하는 관례에 따라 당초 하창우 변호사를 1순위 추천했으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후 이 변호사가 추천됐다.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 정권 성향에 맞는 인사에게 상훈을 수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일부 변협 관계자들은 관례가 깨졌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외부인사 등이 참여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일반 여론, 민원, 법의 날 행사 취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4-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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