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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6월 개헌투표 무산, 납득할 수 없다”

文 “6월 개헌투표 무산, 납득할 수 없다”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04-24 23:52
업데이트 2018-04-25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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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약 못 지켜 매우 유감”

민주 “반역사적 폭거 심판 받을 것”
한국당 “분권형 개헌안 마련해야”
9월 개헌·2020년 개헌 등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6월 개헌 무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6월 개헌 무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넘겨 6월 지방선거 동시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24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또 대통령 개헌안 철회 여부 등은 “남북 정상회담 후 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5월 24일)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했던 약속인데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반역사적 폭거”라며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국민개헌에 대못을 박으며 국민의 간절한 호소조차 걷어찬 자유한국당의 망동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기 위해 국민투표법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국민투표법은 국회 개헌안이 합의되면 당연히 함께 처리될 부수법안”이라며 “어설프기 그지없는 졸속 개헌안을 국회에 던져 놓고 통과시키려는 청와대 등에 개헌에 대한 진정성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6월 개헌 무산’에 따라 추가적 개헌 시기로 한국당이 주장해 온 ‘9월 개헌’과 ‘2020년 총선 개헌’ 등이 거론된다. 9월 총선은 여당 등에서 1200억원의 추가비용과 투표율 50%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우려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러나 2020년 총선 동시투표도 정치일정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한국당은 개헌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앨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안이 담긴 분권형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투표가 동시에 이뤄지면 개헌 자체가 ‘곁다리 투표’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9월 개헌투표를 하자는 얘기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9월 개헌에 부정적이라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여기에 정부 개헌안을 5월 24일까지 유지하더라도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 청와대 내에서도 개헌안 철회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가 의결 시한인 5월 24일까지 개헌안을 가결할 경우 정부는 국회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4-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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