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술 마신 수행비서 차에 탔다가 음주단속 걸린 국회의원

술 마신 수행비서 차에 탔다가 음주단속 걸린 국회의원

입력 2018-04-24 10:19
업데이트 2018-04-24 1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현직 국회의원이 술에 취한 수행비서가 운전하는 차에 탔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비서를 입건하고 동승한 의원이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들.  연합뉴스
음주단속 중인 경찰들.
연합뉴스
24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국회의원의 수행비서 신모(39)씨가 의원을 태운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렸다.

음주 측정 결과, 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신씨가 알코올 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채혈을 요구해 경찰은 현재 채혈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혈 결과 음주 운전이 확인되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신씨를 입건하고, 동승자인 의원이 음주 운전을 방조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넘기거나 음주 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면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음주측정기에서 수치가 높게 나왔지만, 당사자가 채혈을 요구한 만큼 정확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음주 운전이 확인되면 신씨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