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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체포 직전… 김경수에 두 차례 ‘500만원 협박’ 메시지

드루킹 체포 직전… 김경수에 두 차례 ‘500만원 협박’ 메시지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4-23 23:12
업데이트 2018-04-24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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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시그널로 한 번씩 보내

보좌관은 구속 다음날 돈 돌려줘
회계책임자는 곧 피의자로 전환
경찰청장 “사건 감출 이유 없어”
‘金의원 봐주기’ 수사 의혹 부인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과 주범인 김동원(49·필명 드루킹)씨 측 사이에 이뤄진 금전 거래의 실체가 차츰 드러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회원인 김모(49·필명 성원)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지난해 9월 ‘성원’이 김 의원의 보좌관인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줬고 지난달 26일 5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6일은 드루킹이 경찰에 구속된 다음날이다. 성원은 해당 금전 거래에 대해 “개인적 채권 채무 관계”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한씨가 드루킹이 구속된 직후 돈을 돌려줬다는 점에서 성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드루킹이 체포되기 6일 전인 지난달 15일 김 의원에게 보좌관 한씨가 5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두 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메신저 텔레그램과 시그널로 한 번씩 메시지를 보냈으며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공모 회원인 도모 변호사를 김 의원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것이 무산된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한다는 취지였다. 드루킹의 협박성 메시지에 김 의원은 “황당하다. 확인해 보겠다”고 드루킹에게 답장을 보냈고, 이어 “(한 보좌관으로부터) 사표를 받았다”는 메시지를 한 차례 더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와 함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경공모의 회계 책임자 김모(49·필명 파로스)씨도 곧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 경찰은 드루킹이 자동화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실행한 댓글 조작에 김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를 ‘업무방해’ 공범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어도 (경찰이) 감추거나 확인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경찰의 김 의원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청장은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김 의원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경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드루킹 사건에서 김 의원의 이름이 거론된다는 사실을 지난 8일 오전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처음 보고를 받았고, 서면으로 정식 보고를 받은 것은 지난 12일 오전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근거지인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무단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A(48·인테리어업)씨에 대해 준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와 함께 침입해 태블릿PC와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가져간 한 언론사 기자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4-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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