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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은 ‘업무방해’… 혐의 입증되면 5년 이하 징역

드루킹 댓글조작은 ‘업무방해’… 혐의 입증되면 5년 이하 징역

기민도 기자
기민도 기자
입력 2018-04-23 23:12
업데이트 2018-04-24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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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주요 혐의들

김경수, 매크로 사용 알았다면
드루킹과 함께 ‘공동정범’
금품 정황 확인땐 ‘뇌물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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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주범 김동원(49·필명 드루킹)씨와 그의 일당에게 어떤 범죄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인터넷 기사의 댓글을 조작한 것에는 형법 314조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늦은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4시간 동안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비판 댓글의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가 입증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로선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혐의로 볼 수 있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댓글 작업에 ‘매크로’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역시 ‘공동정범’이 된다.

김씨 일당이 다른 사람의 네이버 아이디를 도용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9조에 저촉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아이디 제공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도 저촉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아이디를 자발적으로 제공했고, 댓글 조작 등 범죄에 사용될 것을 몰랐다면 법리 적용이 복잡해진다.

김씨가 경공모 회원들을 동원해 특정 기사에 정치적 방향성이 있는 댓글을 집중적으로 다는 것은 위법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에서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93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012년 1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상시 선거 운동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드루킹’ 김씨에게 기사 주소를 보내고, 김씨가 ‘좌표’를 찍어 ‘댓글러시’를 지시했다 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혐의는 마땅치 않다.

이런 배경에서 정파성을 띠는 일반인들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아 여론을 왜곡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과 김씨 사이에 ‘금품’ 등 대가가 오간 정황이 밝혀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경공모 운영 자금이 김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흘러들어 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김 의원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경공모 회원인 A변호사를 일본 대사에 이어 오사카 총영사에 앉혀 달라는 김씨의 청탁을 김 의원이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에서다. 다만 혐의가 인정돼도 처벌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친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04-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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