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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IP 추적 실종 아동·청소년 수사 속도 빨라진다

영장 없이 IP 추적 실종 아동·청소년 수사 속도 빨라진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4-22 22:28
업데이트 2018-04-2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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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문만으로 PC기록 확보

앞으로 실종(가출 포함) 아동·청소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영장 없이 인터넷 접속 기록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수사 속도가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오는 25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법은 경찰이 아동·청소년 실종사건 수사 때 영장 아닌 공문만으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접속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법원이 발부한 통신영장을 본인 확인 기관과 웹사이트 업체에 각각 제출해야 관련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실종 아동·청소년의 위치 추적에 휴대전화가 가장 많이 활용되지만, 전원이 꺼져 있거나 실내에 있으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실종 아동·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PC의 IP 정보를 활용해 위치 정보를 추적했다. 다만 영장 발부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범죄 관련성을 소명하기가 어려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도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으로 실종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함께 성매매 등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안내방송으로 경보를 발령하고 자체 인력으로 수색하도록 한 ‘실종예방지침’(일명 코드 아담) 제도 또한 경찰이 시설 현황을 신속 파악할 수 있도록 바뀐다. 개정법에는 코드 아담 대상 시설에서 신규 등록·폐업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이 관할 경찰관서에 통보하도록 해 경찰이 최신 현황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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